암환자산정특례제도 질문이요 ( 50대 초반/여 암환자)

2024.04.13

암환자산정특례제도 알려주세요.
  • #암환자산정특례제도

안녕하세요, 닥톡-네이버 지식iN 상담영양사 이지성입니다.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 및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암환자가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암 진단(등록)일로부터 5년 간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문의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