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단서 발급 (서울시 강남구 40대 후반/여 교통사고)

2024.02.03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진단서 발급이 2주마다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진단서 발급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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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닥톡-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 박재현입니다.

국토부 고시 개정으로 2023년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고발생날짜(수상일)로부터 4주 이후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지불보증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경상일 경우(골절이 없는 대부분의 사고)에는 보통 진단서상 치료기간이 2주로 발급이 됩니다. 양방, 한방 구분 없이 어느 곳에서 받으셔도 동시에 지불보증서 연장이 됩니다.


혹시 개인사정으로 2주 이상 치료를 중지하셨더라도 다시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다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사고발생날짜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통 1만원-2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최종 합의시에 이 금액까지 포함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할 시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을 통해 시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 후 21일까지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이 충분히 나을 때까지 사고 발생 후 1년까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니 충분히 몸이 나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때 합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까운 한의원에서 잘 치료받으시고 건강 잘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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