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증 정신장애 인정 된다고 하는데, 기면증 장애인등록 가능한가요?(선릉 30대초반/남 기면증)

2021.04.20

안녕하세요. 기면증이 정신장애로 인정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기면증 있으면 장애인등록 가능한가요? 기면증 확진 진단 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장애인등록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면증 정신장애인 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지 절차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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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닥톡-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 신홍범입니다.

기면증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료기간, 필요 서류, 진료과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6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021년 4월 13일부터 기면증도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면증으로 일상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업 활동을 하시기 힘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장애 판정 기준이 있으므로 모든 기면증 환자분들이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시고 장애인 등록과 관련해서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라는 뜻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09호) 에 근거하여 절차와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면증과 관련된 어려움으로 2년 이상 치료를 했고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에 재판정을 해야 하고,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매 2년 마다 재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타 정신 질환과 달리 아래 내용과 같이 기면증은 2년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조건이 있습니다.)

판정을 위해서 2년 이상의 치료 내역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판정 직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내용 및 약물 처방내역 (약물명, 용량, 투약횟수, 투약 기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최근 2년 간의 진료기록지(검사결과지 등) 및 투약 기록지가 필요합니다.

병의원 의무기록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 때 기면증의 경우에는 현재, 약물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기면증상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면검사(건강보험적용 됨)+주간검사(비보험 검사) 를 시행하고 그 결과 이상소견(기면증에 합당하는 졸음 정도 및 관련 소견)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약물 복용 상태에서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지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면증에 따른 기분, 의욕, 행동, 사고장애의 증상이 심하여, 일상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수시로 도움이 필요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에 기록합니다.

한편,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사는 해당 환자를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며, 지속적이라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1년 이상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시점 기준으로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은 1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가 있어야 하며, 타과(신경과, 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에서 진료 받은 기록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쓸 때에 해당 진단서 서식을 보면, 진단명, 질환의 상태, GAF 점수 및 능력장애 상태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진료기록지 등을 토대로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장애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정리하면 2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한테 진료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며, 기면증 치료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시행한 수면검사+주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야 하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장애판정위원회에 제출한 기록을 위원들이 심사하여 장애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출처: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09호)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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